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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부산외대 특임교수] 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자립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경남서 매년 ‘학교 밖 청소년’ 2천여 명 발생...대책 마련 시급” 


법무부 범죄예방위원과 학생갈등 학교폭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훈 부산외국어대학교(부산외대) 특임교수가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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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교수는 지난 19일 ‘LG헬로비젼’이 마련한 ‘헬로이슈토크’에 출연해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어른들의 배려와 관심, 스스로 독립이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 문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시기의 청소년이 장기 결석,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재적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은 연평균 5만여 명에 이르고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는 소년범죄가 연간 4만여 명이 넘고, 이 중 학교 밖 청소년이 2만 4천여 명으로 절반을 넘는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경남에서만 매년 2,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예전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교육부는 상습 결석 및 학업중단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정책에 집중하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파악, 예방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교육을 놓치고 있는 아동으로 지칭하고 학업부진, 학대나 착취 피해자, 니트족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양육명령, 교육감독명령, 학교출석명령, 벌금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내에서는 도내 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다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산하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떠나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관리 감독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학생 신분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영향권에 벗어나 사회적 편견 등 이유로 학생 스스로 제도권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해 현황 파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남메세나협회 처럼 기업과 예술단체와 지원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교육비와 경제적 지원을 돕고 제도권에서 학업을 이어 갈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전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를 맞지 않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일요신문(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2478)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