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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1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글 하단 요약 참고)
첨부파일


해당 공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사공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 공지는 아래 링크 참고 바람.

<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공인결석 메뉴얼 24.8.20. 업데이트) > https://tinyurl.com/2dhzhaf2

<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2024.8.19. 업데이트) > https://tinyurl.com/2cyl8gs6



※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일: 2025.3.3.(월) ~ 2025.6.13.(금)

2025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시: 2025.3.3.(월) 09:00 

2025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5.6.5.(목) 16:00


기말고사 전주 평일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6/6 현충일로 휴강에 따른 수업 보강은 각 수업별 공지사항 확인


모든 공인결석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반려 시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051-509-5799)



※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 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신청 및 적용사항 없습니다.

-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출석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택1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외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 자가 진단 키트 사진, 처방전, 영수증 등으로는 인정 불가


※ 인플루엔자 독감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적용사항 또한 없습니다.

-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확진서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수업 참석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결석은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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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결 요약 ※


1. 공인결석 신청 가능 기한 : 2025.03.03 (월) 09:00 ~ 2025.06.05 (목) 16:00 까지

2.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반려, 수정(재신청), 승인 완료되어야 함 (주기적(1주일단위)으로 확인 바람) * 사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신청바람

3. 신청사유 시작일 =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과 상이한 날짜, 증빙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조정 신청 불가

4. 공휴일 = 공인결석 인정일  * 주말, 빨간날은 대면수업이 없으므로 공결신청 불요,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5.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이클래스(플립러닝), OCU, 토익 등 온라인 수업 인정불가

6. 공결승인 ≠ 출결인정 :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 승인 단계 : 조교 - 학부장 - 수업 담당 교수님  (반려 상태 : 수정(재신청) 불가, 학과사무실 전화 반려취소 요청)

7. MT, 전공박람회, 비교가 특강, 취업캠프 :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 로 신청 바람 

 (제발 "교직 교육실습 등 학교 현장실습, 학부(과) 학술답사" 로 신청하지 마세요!  반.려.합.니.다.)

8. 동일한 날짜로 중복 신청 불가, 기존 공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9. 동일 날짜 여러 공결(ex 오전 비교과 특강 + 오후 전공박람회 등) : 해당 증빙서류 2종을 Zip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바람  *공결 증빙은 하나의 파일 or 문서 만 업로드 가능



◈ 공결 인정 가능일 (일수) + 증빙서류

1. 생리결석 : 월 1일 / 증빙불요

2. 외래진료 : 학기 중 최대 2일

증빙 : 진료날짜 및 의사소견 또는 질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영수증, 처방전, 약봉지 불가 (반.려.합.니.다.)

3. 입원치료 : 해당기간 (21일 이내)

증빙 : 입퇴원확인서

4.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여 (교내)  : 공무결석확인서 상의 날짜 / 

증빙 : 해당 부서의 공무결석확인서 (참석명단이 포함된 공문)

5.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여 (교외)  : 외부 행사 주체 측에서 학교로 출석협조요청 공문이 있을 경우만 신청·승인 가능 / 

증빙 : 해당 기관을 통한 공문 수신 후 첨부

6. 경조사 (사망) : 경조사(사망) 증빙 아래 별첨 참고바람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③ (외)삼촌, 고모, 이모 및 배우자 : 3일

7. 경조사 (결혼) : 본인 : 7일

8.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3일이내) / 

증빙 : 병무청 통지서, 예비군교육훈련필증(예비군참석 후 신청 시), 본인인적사항 및 소집일자가 있는 병무청 카톡 또는 병무청 앱(예비군 참석 전 신청 시)

9.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 별첨 : 경조사(사망) 경우 별 증빙자료 (사망일 당일포함 N일)

공통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자녀),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자녀), 부모, 조부모)

 ③ (외)삼촌, 고모, 이모 및 배우자 : 3일

⑴부모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부모,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조기취업 공인결석 (취업계)

1. 개강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취업확정일 한 달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개강 전 입사 : 개강 후 1달 즉, 3/31까지 신청·승인, 개강 후 입사 : 입사일부터 1달 이내)

2. 대면강의 및 실시간 비대면 강의에 대한 출석예외처리요청임  *이클래스(플립러닝), OCU, 토익 등 비대면은 본인이 출석해야함

3. 출결만 인정 = 과제, 시험 대체 불가  * 관련해 해당과목 교수와 개별 상의 필요

4. 졸업시험 대체 불가  *졸업시험 응시 or 졸업면제 신청 필요 (자격증 대체 or 취업포트폴리오 제출)

5. 학기 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 재제출 필요 (학기 말 계속 재직 중인지 확인용)


▣ 별첨 : 조기취업자 공인결석 증빙자료

공통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 (4-2학기)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 취득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자만 발급 가능)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 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즉, 조기취업 공인결석을 신청할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130학점이어야 함 /23학번부터는120학점)

1. 취업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2. 개인사업자 

① 졸업예정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조기취업자 증빙자료 제출 시기

1차 : 학기 초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을 위한 취업계서류 3종)

2차 : 학기 중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 취업포트폴리오 (졸업시험 면제신청을 위한 취업계서류 3종)

3차 : 학기 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공인결석 출결 최종확인을 위한 취업계서류 2종)

- 졸업 시험 대체(면제)신청까지 한다면 총 3번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소득증빙서류 를 발급 제출해야 함.


모든 공인결석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 학과사무실 (051-509-5799)

중국학부관리자2025. 2. 21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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