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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 질문

제가 동원보충대대훈련(동원훈련1형)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11월 24일로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제가 1학기 종강 후 휴학 예정인데 저 훈련에 참석이 되는건가요?


만약 참석이 안되면 올해 학생예비군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재편성이 되는지, 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재2026. 5. 27조회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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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관리자

안녕하세요? 예비군대대입니다.

휴학 시에는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되어, 학생예비군이 아닌 지역예비군이 됩니다.

그러므로,

1. 전입된 지역예비군부대에서 해부대 훈련주기에 맞추어 기본훈련 8시간 부과
    * 학생예비군은 한학기 이수하면 전출 시에도 학생예비군 혜택을 받기 때문에, 1학기 이수 후 휴학 시에도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임.

2. 병무청에서는 부산외대 학생예비군이 아니므로 동원보충대대 동원소집해제 (동원보충대대 훈련 대상이 아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051-509-5221~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