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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0. 6. 7.(월) ~ 6. 25.(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성지중·고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가족장학>

*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신청일 현재 휴학생이 있을 경우 복학 후 개강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10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모범장학>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8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500,000원 감면


3. 제출서류

<보훈장학>

①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①장학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재직증명서

<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참사랑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모범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④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27.6 KB)


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5. 기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교내장학금은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함으로써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

등록금 고지서는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교내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급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국가장학금 희망드림 신청안내>


1. 지원대상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1) 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아래 차상위계층 증명서 참조)

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인 자

※ 2010년 입학생(2010학번)은 해당되지 않음.

※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 신청예정자도 해당되지 않음.

(학자금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대출<일반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2. 지원대상 자격에 필요한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공통제출)

1)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아래 중 택 1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

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비 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 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추가확인용 서류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기본서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10년 1월 이후 납부내역 모두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추가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일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부모 사망 :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7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사망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

-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만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674.8 KB)


3. 장학금액

○ 2학기 110만원 내외

※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4. 신청안내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1)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2) 인터넷 신청 : 2010. 6. 25(금)까지 (매일 09:00~21:00 / 토,일,공휴일 제외)

① 공인인증서 발급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규 신청자)

③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④ 온라인 신청 입력

⑤ 신청완료 후 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3)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에 서류 제출 : 2010. 6. 28(월)까지 

(매일 09:00~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① 제출서류 : 해당 증명서,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추가확인서류

-신청마감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조사하여 장학생 선정

②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팩스 불가)

(우편번호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 인터넷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대상에서 제외됨


5. 장학생 선정 통보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에게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통보 : 7월 중순 경

SMS 전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진행현황

○ 장학생 선정 최종 결과는 2010학년도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명 확인


6. 장학금 지급방법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 장학생으로 등록금을 감면받고 2010학년도 2학기에 휴학할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문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051)640-3322

한국장학재단 1666-5114


<국가장학금 미래드림 신청안내>


1. 지원대상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

※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2. 장학금액 

구 분

장학금액

비 고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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