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대부 사업안내(~4/30)
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1. 대부조건
가)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 ․ 대부금 ․ 보조금 ․ 지원금 등으로 지원 EH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나)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2.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2차 추가 모집 여부 4월 16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안내 예정)
3.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4.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구분 | 상반기 1차 추가 모집 | 상반기 2차 추가 모집 |
신청기간 | 4.2(월) ~ 4.15(일) | 4.16(월) ~ 4.30(월) |
대부확정자 발표 | 4.20(금) | 5.7(월) |
대부약정기간 | 4.20 ~ 5.210 | 5.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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