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 간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2년, 외국교류대학에서 원칙상 2년을 수학한 후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양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 2+2 해외복수학위취득제도의 특징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상호 학점인정으로 두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교류대학 교환학생에게 외국교류대학의 학비 면제혜택이 주어진다(일부국가 제외).
외국교류대학 파견학생에게 일정기간 장학금이 주어진다.
■ 등록금 및 지원 혜택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수교환이 성립되어 외국교류대학 학비가 면제되므로 우리대학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양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우리대학과 외국교류대학에서 학생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수교환이 성립되지 않는 일방 파견이므로 우리대학 등록금과 외국교류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 단, 외국교류대학 등록금에 따라 최대 3,754 US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 복수학위 해외파견 장학금
■ 지원 자격
■ 선발방법
■ 선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