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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파악 안내>

<2022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파악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2021년 상반기 교육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학위취득자나 이전 학위 취득자 중 교육 미이수자 학생 중 상반기 교육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51-509-5931
회신 기한 : 2022년 2월 10일 (목) 16:00
 
*수요파악은 실제 교육 신청은 아니며, 법무부에 요청에 의해 신청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수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부모집 일정이 나오면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발표되는대로 학부홈페이지, 페이스북, SMS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 예정일 : 3월 중 실시(추후 관련 공문 송부 예정)

※ 세부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예정임

□ 교육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나목)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 (다목)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