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파악 안내>
(세부 모집 일정은 발표되는대로 학부홈페이지, 페이스북, SMS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 예정일 : 3월 중 실시(추후 관련 공문 송부 예정)
※ 세부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예정임
□ 교육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나목)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 (다목)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