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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2 온라인 공인결석 및 조기취업 요약


해당 공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사공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 공지는 아래 링크 참고 바람.

<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25.8.25. 업데이트) > [바로가기]

<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2025.8.25. 업데이트) > [바로가기]



※ 2025학년도 2학기 수업일: 2025.9.1.(월) ~ 2025.12.12.(금)

2025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시: 2025.9.1.(월) 09:00 

2025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5.12.5.(금) 16:00

기말고사 전주 평일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기간 외 공인결석 신청 절대불가(신청 마감일시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반려 시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중국학부(051-509-5799)


   ※ 공결 요약 (공결+취업계)


1. 공인결석 신청 가능 기한 : 2025.09.09 (월) 09:00 ~ 2025.12.05 (금) 16:00 까지

2.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반려, 수정(재신청), 승인 완료되어야 함 (주기적(1주일단위)으로 확인 바람) * 사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신청바람

3. 신청사유 시작일 =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과 상이한 날짜, 증빙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조정 신청 불가

4. 공휴일 = 공인결석 인정일  * 주말, 빨간날은 대면수업이 없으므로 공결신청 불요,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5.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이클래스(플립러닝), OCU, 토익 등 온라인 수업 인정불가

6. 공결승인 ≠ 출결인정 :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 승인 단계 : 조교(처리중) - 학부장(승인) - 수업 담당 교수님  (반려 상태 : 수정(재신청) 불가, 학과사무실 전화 반려취소 요청)

7. MT, 전공박람회, 비교과 특강, 취업캠프 :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 로 신청 바람 

 (제발 "교직 교육실습 등 학교 현장실습, 학부(과) 학술답사" 로 신청하지 마세요!  반.려.합.니.다.)

8. 동일한 날짜로 중복 신청 불가, 기존 공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9. 동일 날짜 여러 공결(ex 오전 비교과 특강 + 오후 전공박람회 등) : 해당 증빙서류 2종을 Zip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 바람  *공결 증빙은 하나의 파일 or 문서 만 업로드 가능

10. "신청"에서 "처리중"으로 넘어갔다면 공결증빙 및 승인에 문제없으니 늦어도 학기성적처리기간 내 언젠가는 승인됨 **닦달 금지**


◈ 공결 인정 가능일 (일수) + 증빙서류

1. 생리결석 : 월 1일 / 증빙불요

2. 외래진료 : 학기 중 최대 2일

증빙 : 진료날짜 및 의사소견 또는 질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영수증, 처방전, 약봉지 불가 (반.려.합.니.다.)

3. 입원치료 : 해당기간 (21일 이내)

증빙 : 입퇴원확인서

4.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여 (교내)  : 공무결석확인서 상의 날짜 / 

증빙 : 해당 부서의 공무결석확인서 (참석명단이 포함된 공문)

5.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여 (교외)  : 외부 행사 주체 측에서 학교로 출석협조요청 공문이 있을 경우만 신청·승인 가능 / 

증빙 : 해당 기관을 통한 공문 수신 후 첨부

6. 경조사 (사망)경조사(사망) 증빙 아래 별첨 참고바람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③ (외)삼촌, 고모, 이모 및 배우자 : 3일

7. 경조사 (결혼) : 본인 : 7일

8.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3일이내) / 

증빙 : 병무청 통지서, 예비군교육훈련필증(예비군참석 후 신청 시), 본인인적사항 및 소집일자가 있는 병무청 카톡 또는 병무청 앱(예비군 참석 전 신청 시)

9.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 별첨 : 경조사(사망) 경우 별 증빙자료 (사망일 당일포함 N일)

공통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 ≠ 장례일 : 장례식장에서 장례사실확인서 발급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자녀),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자녀), 부모, 조부모)


 ③ (외)삼촌, 고모, 이모 및 배우자 : 3일

⑴부모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부모,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조기취업 공인결석 (업계)

1. 개강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취업확정일 한 달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개강 전 입사 : 개강 후 1달 즉, 9/30까지 신청·승인, 개강 후 입사 : 입사일부터 1달 이내)

2. 대면강의 및 실시간 비대면 강의에 대한 출석예외처리요청임  *이클래스(플립러닝), OCU, 토익 등 비대면은 본인이 출석해야함

3. 출결만 인정 = 과제, 시험 대체 불가  * 관련해 해당과목 교수와 개별 상의 필요

4. 졸업시험 대체 불가  *졸업시험 응시 or 졸업면제 신청 필요 (자격증 대체 or 취업포트폴리오 제출)

5. 학기 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 재제출 필요 (학기 말 계속 재직 중인지 확인용)


▣ 별첨 : 조기취업자 공인결석 증빙자료

공통 :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 (4-2학기)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 취득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자만 발급 가능)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 예정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즉, 조기취업 공인결석을 신청할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130학점이어야 함 /23학번부터는120학점)

1. 취업자 

졸업예정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2. 개인사업자 

졸업예정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조기취업자 증빙자료 제출 시기

1차  : 학기 초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을 위한 취업계서류 3종)

해당 : 학기 중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 취업포트폴리오 (졸업시험 면제신청을 위한 취업계서류 3종)

2차  : 학기 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개인사업자서류                    (공인결석 출결 최종확인을 위한 취업계서류 2종)

- 졸업 시험 대체(면제)신청까지 한다면 총 3번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직장가입자확인서류 or 소득증빙서류 를 발급 제출해야 함.


모든 공인결석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승인·반려·취소 문의 : 학과사무실 (051-509-5799)

중국학부관리자2025. 8. 28조회수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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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부관리자

공인결석 Q&A

Q1. 생리결석, 외래진료 등 공인결석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 9월 13일 외래진료는 10월 30일에 신청 → ‘절대 불가’
 
Q2. 외부 행사 참여하고 행사 포스터 등으로 공인 결석 신청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외부 행사의 경우 외부 행사 주최 측에서 전자문서로 출석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후 본교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신청 및 승인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가 사유발생일 1개월 이내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교내 행사 참여했는데 1개월 넘어서 공인결석 신청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교내 행사 참여에 따른 출석 협조 공문이 공인결석 신청 가능 기한 내 발급되지 않은 사유라도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해당 부서에 사전 요청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Q4. 공인결석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려고 했지만, 기간이 지난 경우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A4. 불가능합니다. 공지 상담 확인하시고, 기간이 지난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신청 및 확인을 학과사무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5. 공인결석이 반려되었는데 해당 일자에 재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반려사유 확인하시어 진행하였던 반려 사유 확인 및 재신청을 원할 경우 반려 취소 요청은 본인 전공(제1전공)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공인결석 신청 내역에 대해 학과에서 승인처리한 경우 수업 출결은 언제 반영되나요?
A6. 공인결석 신청에 대한 승인 일자에 해당하는 수업 담당 교수님께 공인결석 신청에 대해 전달하시고, 승인 이후 수업 담당 교수님께 승인 처리에 대한 출석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학부관리자

조기취업 공인결석 FAQ

Q1. 조기취업 공인결석 필수 서류가 무엇인가요?
A1. 졸업예정증명서(4학년 2학기 및 졸업학점 충족 시 발급 가능),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 그 외 서류는 공지 상단 안내 참고 바랍니다.

Q2. 조기취업 공인결석 사용하면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A2. 아닙니다. 공인결석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면 출결과 비대면 실시간 출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E-class 동영상 강의, 휴강으로 인한 온라인 보강 동영상 시청)은 직접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과제 및 시험도 교수님과 개강 전 혹은 개강 직후 논의하셔야 합니다.

Q3. 조기취업 공인결석 사용 시 P학문 또는 D이상의 성적이 보장되나요?
A3. 아닙니다. 공인결석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상의 없이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 미응시하였을 경우,
        충족이 낮아 F 또는 NP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개강 전 방학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취업을 한 상황인데 조기취업 공인결석 사용이 가능한가요?
A4. 필수 서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개강 이후 공인결석 신청 가능 기간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Q5. 조기취업 공인결석 승인 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나요?
A5. 네 제출합니다. 학기 말 본인 1전공 학과사무실로 학기 말까지 재직 증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학기 말에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졸업시험 대체하실 경우도 본인이 해당 기간 내 해당 학부의 졸업시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Q6. 재직 기간이 학기 말까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6. 재직 기간이 학기 도중 짧은 경우 본인의 재직 가능 일자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예) 재직 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28일인 경우, 시작일자: 9/1, 종료일자: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