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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2학기 성적 평가 선택제 실시 안내
첨부파일

1. 관련 :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성적평가 선택제)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 선택제를 안내하오니 상담 시 참고 바랍니다.

. 변경내용: (기존) 타 학부() 전공 수업 (변경) 전체 전공 수업

,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 도입 목적

1) 대학 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전공 교과목 탐색 기회 제공 및 수강 선택권 확대

2) 학부() 내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

3) 학생 주도 학업 과정 기틀 마련

 

. 주요 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 개설되는 학부()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3.9.14.()~9.21.()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신청학점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재학 중 24학점 이내

-

신청가능

교과목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P/NP교과목

- 학부()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P/NP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니 유의

신청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불가

신청절차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및 수강취소 불가

성적처리

D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F학점N/P로 함.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석차, 장학, 학사경고에는 원성적 기준으로 산정

이수구분

성적평가 선택제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교과목을 다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생이 이수구분 신청 기간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

기타

유의사항

·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학사경고: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성적증명서: [P/NP]성적 반영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로 변경 불가

 

. 신청 절차

신청

검토/승인

신청결과 확인

학생포털시스템 접속

성적 메뉴 성적선택제 신청

검토 및 승인(반려)

학생포털시스템

성적 메뉴 성적선택제 신청

학생

학사지원팀

학생

 

전공 교과목 중 P/NP 및 취업커뮤니티(이수구분) 교과목 신청불가

전공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할 경우 교직기본 이수과목으로 인정불가

교직교과목(과목번호 ‘EDU’로 시작) 신청 불가

 

. 신청결과 확인 : 2023.10.11.() 예정

. 기타사항

- 성적 이관 이후, P/NP 성적 확인 가능하며 원성적으로 조회 불가('241월 둘째 주 예정)

 

성적평가 선택제 메뉴얼 첨부파일 참조

 

 

 

 

 

 

 

 

 

 

 

 

 

 

사이버경찰학과관리자2023. 9. 5조회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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