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2009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br><br>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br>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1. 자격요건<br>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br>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br>  o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br><br>2. 선발방법<br>  o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br>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br><br>3. 장학금 지급액<br>  o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br><br>4. 조사표 제출 요령<br>  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br>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b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br>  o 접수기간 : `09. 9.14 ~ 9.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br><br>5. 제출서류<br>  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br>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br>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br>  o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br>  o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br>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br>  o 재학증명서<br>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br><br>6. 문의 및 확인처<br>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br> 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031)779-5409<br><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385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