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제7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모집 안내
<br>  <br>가자! 세계의 품으로... <br><br>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갈 수 있다. <br><br>제7기 「외성 해외문화체험단」 모집 안내<br> <br>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체험을 통하여 함양하고자<br>  「외성 해외문화체험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br><br>-------------------------------------------------------------------------------- <br><br>▣ 목적 <br><br>ㆍ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인 「도덕성, 탐구성, 전문성을 겸비한 국제전문인 양성」 구현. <br><br>ㆍ해외문화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br><br>ㆍ해외문화체험을 통한 넓은 세계관 함양. <br><br><br><br><br>▣ 선발지역 및 체류기간<br><br>ㆍ해외문화체험 신청은 팀별로 선발지역을 참조하여 신청. <br><br>ㆍ2007학년도 동계 방학 기간 중 팀별로 최소 14일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함. <br><br><br><br><br>▣ 해외문화체험단 지원 내용 : 왕복항공료 전액<br><br><br><br>▣ 선발인원 : 6개팀 (총 24명) <br><br><br><br>▣ 선발지역 : 중국지역(2팀), 일본지역(1팀), 동남아지역(1팀), 유럽지역(1팀), 미주지역(1팀) <br><br>▣ 선발일정 : 첨부파일 참조.<br>     <br><br>▣ 지원자격<br>   ㆍ4인 1조의 팀으로 구성하여 팀별로 지원하고 구성원은 학부 재학생 이어야함(휴학생, 7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br>   ㆍ팀 구성원의 전체 이수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 이어야 함.<br>   ㆍ학교에서 시행된 각종 해외연수 기 수혜자는 제외(GLE, ILE 등도 포함)<br><br><br><br>▣신청 방법 <br>   ㆍ팀별로 팀장이 아래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직접 학생복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함.  <br>   ㆍ제출서류 <br><br>      ① 외성 해외문화 체험 계획서 1부(외성양식-1)<br>      ② 외성 해외문화 체험자별 신청서 각 1부(외성양식-2)<br>      ③ 재학증명서 각 1부<br>      ④ 성적증명서 각 1부<br>      ⑤ 추천서 각 1부(외성양식-3)<br>      ⑥ 서약서 각 1부(외성양식-4)<br>      ⑦ 기타 개인별 특기사항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서류)<br>      ⑧ 외성 해외문화 체험 일정별 활동 계획서 2부(외성양식-5(표지))<br>      ⑨ 외성 해외문화 체험활동 소요예산 내역서 2부(외성양식-6)<br>   ㆍ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로 작성 해야함. <br><br><br>▣ 신청 기간 : 2007. 11. 2(금) 오후 5시까지 학생복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함.<br><br> <br><br>▣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발표 및 면접심사로 최종 선발함. <br><br> <br><br>▣ 참고사항<br>   ㆍ팀 구성 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전공으로 구성할 경우 가산점 부여<br>   ㆍ팀원 중 1인 이상이 팀방국가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br>      (단, 현지인을 통한 통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활동 계획서에 현지인의 인적사  항(연락처 포함)을 필히 명기하여야 한다.)<br>   ㆍ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br>   ㆍ팀원의 교체는 1차선발 시 까지는 가능하나 최종 선발 이후에는 불가 하며, 최종 선발된 팀 중에 팀원이 1명이라도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 팀은 참가 할 수 없다.<br>   ㆍ선발되어 체험활동을 완료한 팀은 귀국후 2주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br>   ㆍ결과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체험활동 결과 평가 시 당초 계획과 다른 여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시에는 추후, 학교에서 지원되는 사항(교환학생, 장학수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r><br> <br><br>▣ 서류접수 및 문의처<br>   - 학생복지부 7호관 4층(C관 403호) 051)640-3322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989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