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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br><br>1. 지원 대상 <br>    농림부에서 고시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br><br>1순위 :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br>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br>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br>2순위 :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br><br>2. 융자금액 : ‘09. 1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신청(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br>3. 대출금리 : 무이자<br><br>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br><br>5. 신청 기간 <br>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9.(월) <br>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3. 2(월) ~ 10.(화) 13: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br><br>6. 신청 절차<br>    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br>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br>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br>    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출자 선발(3. 31.지급예정)<br><br>http://www.pufs.ac.kr/html/06_commu/commu_01_01.aspx?cId=10000011&postId=10093374&lp=V<br><br>8. 학자금융자관리 책무 <br>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해야함. <br>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 <br><br>학생지원처장<br><br><br><br><br><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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