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BUFS 연구자 등록 및 이용 절차 안내
붙임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공용위원회 e-IRB
1.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이용절차 :
연구자 e-IRB 시스템(public.irb.or.kr) 회원가입 | → | BUFS 소속여부 확인 후 승인 | → | 연구자 개별 심의 및 면제 신청 | → | 심의별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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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학생/교수) | 대학원교학팀 IRB 담당 | 연구자(학생/교수) | 연구자(학생/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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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위원회 사무국에서 행정적 점검 진행 (제출서류 미비 시 수정요청 발생) | ← | 심의 신청 (연구책임자만 가능) | ← | 심의신청 메뉴에 내용 입력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 |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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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학생/교수) | 연구자(학생/교수) | 연구자(학생/교수) | 연구자(학생/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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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예상 심의비 화면 캡쳐 | → | 학교계좌로 심의비 납부 | → | 심의진행 | → | 심의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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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공용위원회 사무국 | 연구자(학생/교수) | IRB 공용위원회 사무국 | 연구자(학생/교수) |
3 IRB 심의비 수납 BUFS 계좌정보 : 부산은행 113-2004-0750-06
※ 입금 시 반드시 연구자 본인 한글명으로 입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글명 또는 영문명으로 입금 가능.
4. 심의비 납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학생/교원 : IRB 예상 심의비 화면 캡쳐본, 입금영수증, IRB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BUFS 신청서를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후, 학과에서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으로 발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