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변경 신청서 양식.hwp(35.5K)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대체 추가 학점 이수 제도 신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 수료 후 추가학점 이수 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생 중 학위논문 제출 대신 수료 후 추가학점 이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GKS 유학생 제외)
(※기 수료자 경과조치 - 시행 년도-학기 기준 수료 5년 이내인 자, 2020년 2월 이후 수료자)
2. 시행시기 : 2025학년도 1학기
3. 시행 방법 : 수료 후 6학점 이수(재학 중 추가학점 이수 불인정)
4. 대상자별 시행시기 :
대상자 | 시행 시기 | 비고 | |
2025. 2월 신규 수료자 | 2025.12.13.(금) 까지 희망자에 대해 ‘논문대체실적변경 신청서’ 접수 2025. 3.5.(수) ~ 2025.3.7.(금) : 수강신청 이후 등록금 개별 고지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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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기준 재학생 | 3학기 차 | - 2025. 3월중 논문연구계획서 또는 논문대체인정 신청서 접수 2025. 8월 수료 후 2025. 9월부터 추가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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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차 | - 2024. 9월중 논문연구계획서 또는 논문대체인정 신청서 접수 2025. 2월 수료 후 2025. 3월부터 추가학점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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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료자 | 2020. 2.이전 수료자 |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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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이후 수료자 | 2025학년도 1학기 추가학점 이수 가능 시행연도-학기에 따라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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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등록 | 대체실적으로 추가이수학점을 선택한 수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액은 재학생의 수업연한 경과자 차등감면 등록금을 적용한다.(1~3학점 등록금 1/2, 4학점 이상 전액)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장학금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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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교과목 이수 | 학위취득을 위해 해당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6학점을 수료 후 2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학포기를 처리할 수 있다. ※ 추가 학점 이수를 위한 전공 선택 과목에는 연구방법론과 학문적 글쓰기 등 대학원 공통 교과목 및 전공 관련 학부 교과목도 포함 됨.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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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성적 인정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를 위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기존 교과목의 성적과 동일하게 산출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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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수학포기 | 추가학점 이수 중 수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포기자의 등록금 반환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수학 포기자는 추가학점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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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재학연한 | 추가이수학점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학연한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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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학점 이수신청자의 학위 수여요건 | 수료 후 6학점 이수, 교과목의 평점평균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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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발급 |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자 및 추가학점 이수 중인 자에게는 다음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수료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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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
가. 학생 : 첨부된 논문대체변경신청서 작성 후 서명하여 소속 학과(전공)으로 제출
나. 학과(전공) : 논문대체변경신청서 취합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제출
7. 제출 기한 : ~2025.12.20(금)까지(대학원교학팀 공문 수신 기준)
8. 기타 사항
가. 폐과 등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심사 후 승인통보 예정)
나. 수료자 수강신청 인원 확대에 따른 교과목 개설 검토 후 승인
다. 문의 – 대학원교학팀 내선 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