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장학
2010학년도 1학기 농어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및 규모
◦ 장학명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선발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학부(과) 2학년이상 재학 중인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졸업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우리대학교 선발인원 : 7명
◦ 1인당 장학금액 : 1년 300만원 (연 1회 지원)
※ 농림수산업인의 기준 [자세히보기]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기준 1가지 이상에 해당 되는자
- 농업인
ㆍ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ㆍ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ㆍ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인
ㆍ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ㆍ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ㆍ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ㆍ「산림조합법」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인
ㆍ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ㆍ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ㆍ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선발기준
◦ 2009학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 순위에 따라 선발하되
◦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반영
※ 1ㆍ2종의료급여수급자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적용예시)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② 73(학교성적)+7.3(가산점)=80.3점(총점)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ㆍ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ㆍ행려환자
ㆍ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수급권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ㆍ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성적이 동일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우선 선발(학과장 추천)
3. 서류제출
◦ 신청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403호)에 제출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서식3 : 부모(보호자) 확인은 도장날인>
②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
(산림조합장 또는 시장ㆍ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다운로드] <서식5>
③ 주민등록 등본 1부(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본인 입금통장 사본 1부
⑥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학과장추천서(별도 양식 없음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에 한함)
4. 신청기간 : 2010. 1. 11(월) ∼ 1. 22(금)
5. 신청 후 선발일정
◦ 장학생 선발자 공고(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 2010. 2. 25(목)
◦ 장학금 지급(재단→학교) : 2010. 2. 26(금)
◦ 장학금 지급결과 정산(학교→재단) : 2010. 3. 12(금)
◦ 장학증서 전달(재단→학교→학생) : 2010. 3월중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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