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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 폭력예방 교육 관련 추가 안내 및 학생상담센터 비대면 상담 안내

일부 학생들은 2과목(성폭력, 가정폭력) 중 1과목만 이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2과목 모두(2과목 모두 이수시 약 1시간 50분 소요) 수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차 수강 기간은 4월 10일까지 입니다.       

 



 

1. 폭력예방 교육이 꼭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인가요?

 -> 네 여성가족부에서 대학 내 전구성원이 1년에 1회,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성매매 각 영역의 교육을 1시간 이상씩 듣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직원분들도 의무교육을 모두 들으신답니다.


2.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학점이나 성적, 졸업과 연관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우리학교 전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의 이수율이 낮으면 연말 여성가족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언론에 공포, 기관장 부진기관 교육 참가, 대학정보공시에 낮은 이수율로 게재 되어 학교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예:N번방 사건) 및 교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폭력으로 부터 학생 자신과 구성원을 지키는 예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3. 1학년인데 이 클래스 대시보드에  폭력예방교육이 뜨지 않아요

-> 네 신입생 1학년은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시보드에도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9주차(5/12~5/14)~10주차(5/19~5/21)에 대미설 수업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과 *****인데요. 제이름이 빠져서 이 클래스 접속했는데 과목이 뜨지 않아요.

 -> 2~4학년 이면서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면 010.8876.2338 로 학과/학번/이름 기재해서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20. 3. 30조회수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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