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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수강 참여

1. 여성가족부에서는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각 분야별 매년 1, 1시간 이상(1인당 총 4시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실적은 매년 여성가족부 및 대학정보공시에도 게시가 될 뿐 아니라, 부진기관의 기준에 중요한 평가항목이 됩니다.

3. 기존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교과 수업 등을 통해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진행 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강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기존 집합교육과 함께, 이 클래스에 탑재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법정 필수교육임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안내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 내 용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법정 필수교육)

. 참여방법 :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 클래스 접속 (붙임 1 참조)

. 대 상 : 1학년~4학년 재학생 전원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생 제외)

. 교육 내용 :

구분

방법

교육내용

강의시간

1학년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수업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1차시 : 성폭력 예방교육

-2차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제공 컨텐츠

(한국어 버전)

60분 내외

 

2과목 모두 수강해야 이수처리

2학년~4학년

E-CLASS 접속

온라인으로 진행

. 참여확인 : 온라인 시청 후 출석 완료 확인

. 1차 시청기간 : 2020.4.10.()까지

. 기타문의 : 학생상담센터 윤정훈(내선 5217)

최고관리자2020. 3. 20조회수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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