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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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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1.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청시기

  1) 2026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6.6.5.(금) 16시까지

  2)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재업로드하는 기간 포함)

     - 행정부서 또는 학부(과) MT 등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행사 전·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권장

  3) 신청사유 시작일: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조정하여 신청 불가

3. 공인결석 인정 가능일 ***학기 중 사유별 최대 인정 가능일은 '시험 및 학업 성적에 관한 규정 내 공인결석 내용' 참조

  1) 증빙서류 상 며시된 날에 한하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로는 신청·승인 불가

  2) 공인결석 인정일은 공휴일도 포함

    - 결혼식 등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말에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시 신청 불요. 사유발생일이 공휴일이라고 하여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4. 생리결석 유의사항 

  1) 1달에 1일(회) 신청 가능하며,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사유발생일 직후에 신청 권장 

5.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1) 신청자격: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신청시점: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 개강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 학기 중 취업했을 경우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

  3) 제출서류 :

     - 공통서류: 졸업예정증명서 1부, 근무기간 명시된 계약증빙서류

     -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1부,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세부서류 목록은 학사공지>[조기취업 공인결석] 게시글 참조

 4) 유의사항:

    - 학기 중 근로가 종료된 경우(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취업 종료 다음날부터 정상출석해야함. 미출석시 결석처리

    -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학기 말에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학부(과)로 추가 제출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대면 수업 '출석'에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어 온라인 수업, 과제 등은 수업별 공지사항 확인하여 반드시 이수

    - 미이수로 인한 학점 미취득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따라서 수업 담당 교수님께 미리 조기취업계 적용 가능 여무 및 시험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야함.

6.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온라인 수업 인정 불가)

  2)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석인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3) 증빙서류 위조 시, 당해 학기뿐만 아니라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교과목 성적을 무효(F처리)로 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함

  4) '24-2부터 코로나 19, 독감 확진으로 인한 별도 격리 없음

     : 수업 참여가 어려운 건강상태일 경우, '외래진료' 구분으로 공인결석 신청

   ***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

  5) 학부(과) MT·전공박람회 등 교내 각종 행사는 '학교 대표로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행사참여' 카테고리로 신청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부관리자2026. 2. 27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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