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적·인성 검사는 교직과정을 현재, 이수중인 학부과정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교직 선발 시 실시한 적·인성 검사는 적격판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4학년도 2학기 추가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가. 검사 대상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적성·인성 검사 신청자
2) 적성·인성 검사 불합격자의 경우 심층 면담 실시 후 검사 실시
나.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입학년도 | 적격 판정 횟수 |
2013학년도 이후 | 2회 |
2012학년도 이전 | 1회 |
1) 기준 횟수
2) 기준 점수
▫ 총점 580점 이상
▫ 14개 영역 중 9개 이상의 영역에서 42점 이상
검사일자 | 검사시간 | 검사장소 | 검사 신청기간 |
2025.01.21.(화) | 14:00~14:30 | F511 장소변경 | 2025.01.20.(월) 17:00 |
다. 검사일시 및 신청기간
※4학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적·인성’검사 횟수 미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검사신청방법
1) 학부과정 : 적성·인성 검사 신청서 작성 후 교직과정운영과로 직접제출 (F104)
※ 신청서 다운로드 : 교직과정 홈페이지 – 게시판 - 서식다운로드
마. 기타사항
1) 부적격 판정 시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 후 재검사 실시 가능
2) 검사시간 10분전(13:50)까지 입실, 검사시작 이후 입실 불가
3) 학생증(신분증) 및 개인필기구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