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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육실습 


1) 교육실습 이수학점: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실습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나.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가.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나.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가능함. 

    단,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가.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우리 대학은 4학년 1학기에 실시

나.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4)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대학이 책임지고 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 가능함.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대상 인원 및 협력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가. 교육봉사활동은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음

다.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우리대학은 아동복지센터 (돌봄센터) 를  비영리 기관으로 이정함. 

단, [아동복지시설신고증 + 고유번호증 사본]제출을 필수로 하며,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교육봉사활동 인정 처리절차

수강신청기간에 「교육봉사」과목 신청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및 비영리기관 관련서류 제출 → 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일지 및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 교육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1) 교육봉사를 먼저 한 후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가능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여부 불확실시 반드시 교직과정부로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후 실시

3)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교육부-2021년 교육실습 운영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