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을 포함한 모든 공인결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공인결석 신청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결 시스템 '앱'의 신규 메뉴얼과 'QR'코드가 등록되었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앱 설치 및 웹 페이지 주소,사용자 매뉴얼 안내(2021.03) (bufs.ac.kr)
-링크에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학사공지사항 -> 전자출결 검색)을 해 주세요.
- 이번 학기 부터는,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승인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예 : 3월 2일 외래진료 >> 4월 1일까지는 신청이 완료되도록 함)
- 외재진료, 조기취업 등은 관련기관은 관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림판, 날짜 기관 확인이 어려운 캡처본은 접수 불가)
[훈련및대회출전 - 사회체육학과/체육특기자]
> 증빙서류 : 공문 붙임 (메일캡처, 홈페이지 캡처 불가, 공문에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교육 - 학부/과의 현장실습] : 공문 붙임
> 증빙서류 : 반드시 공문 붙임 해당학생의 소속 또는 해당학생의 신상이 공문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사참여 - 학교의 대표로 나가는 행사에 한하여 한정, 또는 학부(과) 정규 MT, OT 등에 한하여 가능]
> 학교 대표로 나가는 행사 : 해당 행사 주최 기관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의 공인결석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이 "학사지원팀"으로 수신되어야하며, 행사참석자의 소속(부산외국어대학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국비교육 지원은 행사참여가 아님 (조기취업 분류)
특히 4학년 학생분들은 [조기취업] 신청 또한 신청사유 발생이로 1개월 이내 (방중 취업 시 개강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모든 공인결석은 보강기간 전주까지 신청/승인이 완료되어야합니다. (~23.6.7 까지)
- 혹여 보강기간에 사유 발생 또는 승인이 필요할 경우 에는 학과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어학과사무실 번호 : 051-509-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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