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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신청 안내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나. [평생교육법] 제 33조 제 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2. 대출한도

해당 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단, 사업주․학교 또는 제 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

※해당 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개인 신용대출한도는 농협은행으로 확인)


3. 대출조건

거친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4. 상환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대학원(석‧박사)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거치기간 : (수업연한-학년)+3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정규학제 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6. 신청서 접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 생활안정자금지원 -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사항 ‧문의는 근로복지넷홈페이지 (http://www.workdream.net)참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3. 2. 12조회수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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