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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지침 알림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지침과 관련 하여 취업사유 공인결석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4학년 2학기 학생들만 인정되는 관계로 첨부된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

- 공인결석처리서류 다운로드 : 0a052af0.hwp (32.8 KB)

- 서류제출기간 : 2016년 11월 25일까지

- 제출 : law@bufs.ac.kr 

기한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 대상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청년취업아카데미(JAVA)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 타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

경찰공무원, 교직원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신청단계 및 시기

1)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공인결석 신청시기를 구분함

2) 신청단계 및 시기 : 신청학생은 수강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린 후 학기중(취업기간이 학기중종료된 경우) 또는 기말고사 기간전(취업기간이 학기이후 지속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공인결석을 신청함

구분

내용

공인결석 신청시기

비고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취업기간이

학기이후로 지속

사전알림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림

수강신청후

수강신청후

 

공인결석

신청

공인결석 신청원 및 증빙서류일체를 학과사무실 제출

취업기간

종료 전

학기종료

(기말고사 기간)

이전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학부장 승인

단과대학장 승인

학생이 공인결석허가원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 유의사항((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방지)

1)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2) 취업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 취업기간 종료 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3) 취업기간이 학기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최고관리자2016. 10. 24조회수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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