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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직 공고
총대의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br>우리학교 선거시행세칙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제8조,제9조에 의거하여 총대의원회 의장.부의장은 각각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이 된다.총대의원회의 회원은 소속단대의 선거관리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상임대의원은 소속자치기구의 선관위위원장이 된다.(단,부재시 중앙 선관위에서 대행)<br>그리고 총대의원회의 집행부는 중앙선관위의 위원이 되며 보조요원도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다.<br><br>※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12조)<br><br>1.입후보자의 자격심사<br>2.선거인 명부작성<br>3.선거 운동방법과 일시조정<br>4.선거장소 지정 및 질서유지<br>5.선거 및 당선무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br>6.재선거 및 재투표 여부결정<br>7.유인물 및 현수막의 제작 및 위치 결정<br>8.선거관리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선발<br>9.각 피선거권자의 공약사항 심사<br>10.선거 규칙설치<br>11.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br><br>- 부산외국어 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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