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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를 위한 조언(법과대생 필독)
법공부를 위한 조언<br>네이버 지식 인에서 퍼온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했어 올립니다. <br><br> 현재 대학교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부터 법서를 쭈욱 보아왔습니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완전 소중한 정보입니다. ^^ <br><br>다음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br><br>1. 법학은 조문해석학이다. <br><br>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학은 `개념법학`입니다. 각 법조문에 나와있는 하나하나의 단어 또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석상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이를 해석하거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론을 동원하여 해석에 나서는 겁니다. <br><br>2. 책은 한권만 보아야 한다. <br><br>내신이든 수능이든 사법시험이든 간에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것은 책 한권이며 책을 여러번 바꿀 경우(저자의 변경을 의미함, 새 판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논리적 사고에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가끔 여기저기 참조해서 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해. 하는 과도한 지적 호기심으로 이른바 고시 또는 시험중독증 에 걸리거나..자기만족에 싸여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법대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학교시험 만점 받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이 쌓여가는 기분이 들겠으나..그런 것은 장수.10년가도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각 과목의 책은 정평 있는 신뢰도 높은 책 한권씩이면 족합니다.<br><br>3. 민법부터 보아야 한다.<br><br>아마 사람들에게 처음 물어보면 민법부터 봐. 이럴 겁니다. 그런데..<br>왜 사람들이 민법을 가장 먼저 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아시는지요? 만약에 학원강의처럼 헌,민,형을 동일한 비율로 공부하시려면 헌,민,형 어떤 걸 먼저하든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기야 다 마찬가지니까요. <br>하지만 민법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체계화되고, 완성된 법입니다.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민법을 인용하거나 어느 법에서 인용하거나 하지만 민법은 자기 민법 안에서 그 근거를 들이댑니다. <br><br>다른 법에서 근거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드물죠. 그래서 민법을 많이 보게 되면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게 되죠. 속칭으로 말하길 리걸 마인드라고 하나요? <br>민법이 또 좋은 점은 각종시험을 볼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br>저희 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은 민법이 법의 80%라는 말을 합니다. 민법을 보면 민소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니 절로 이해가 가고, 민소법을 하면 형소법은 거의 비슷한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절로 이해가 가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 논리를 민법에서 거의 다 가져오고 있으니 이해가 절로 가고, 형법과 헌법도 각자의 논리체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있으나 민법을 알면 그 이해도가 급격히 올라가니 역시 도움을 줄 수 있고, 행정법은 각종 법들의 짬뽕이니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민법을 알고 있으면 하늘에서 숲을 보듯이 행정법을 볼 수 있다... <br>민법공부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br><br>4. 조문은 항상 보아야 한다.<br><br>법학과 들어가면 그 조문 다 외우냐? 그 두꺼운 책 언제 다 보냐? 이런 소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외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법조문이 서술된 데다가 공부 많이 하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조문의 문장들이 말이죠. 그것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본 사람이나 암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웬만한 법대 3년 정도 다니면 웬만한 조문나열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사실. <br>교과서를 보면 ,,,,,,,,,,,,,(제132조)식으로 조문을 참조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과서에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고, 조문과 거의 내용이 틀리지 않아. 교과서만 읽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정말 지겹게 조문을 펴서 그 부분을 찾고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민법 일회독 시에 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사법시험 준비생 및 학원강사. 교수 등등 모두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직접 물어봤음)<br><br>5. 절대량이 필요하다. <br><br>모든 공부에는 절대량이 있습니다. 어떠한 천재라도 이 절대량은 필요합니다.<br>그것이 매우 적을수는 있겠지만... <br>어느 일정 선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본 때와 마찬가지로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절대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전 아이큐가 두 자리가 나오더군요...ㅠ.ㅜ...97,,,인터넷에서 해본 것입니다만...참...쩝. <br>제가 곽윤직 서를 두번,김형배 서를 두번, 현재 송영곤 저를 두번 보고 있습니다.<br>물론 제가 곽윤직 서를 좀더 이해하면서 심도있게 밟아나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두번이나 세번 정도만 읽었어도 저의 지금의 이해도가 쌓이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건 재쳐두고요... <br>중요한 건 공부하시다가 에이 모르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힘겨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br><br><br>6. 학설과 판례의 기본구조를 알아야 합니다.<br>학설(학자의 입장) 에이 비 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하되 그 한계를 엄격히 한다. 처벌하지 않되,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이 있겠죠. 그 중에 판례를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결 내렸다고 합시다. <br>사실관계->주장(문제되는 조문)->근거 :학설구조<br>사실관계->근거(문제되는 조문)->결론 :판례구조<br>거의 구조가 흡사하죠? 주장과 근거의 서술순서가 다를 뿐이죠. <br>판례는 학설 중에 국가가, 즉 법원이 선택하여 강제력이 부여된 학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설은 판례와는 달리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는 그저 학자들간의 논쟁거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br>판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br><br>7. 항상 왜? 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br><br>책을 읽는데 있어서 이유는 사고력 증진과 지식의 함양이라고 하죠.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글자를 읽는 요식행위가 독서라면 독서가 수많은 시대에 걸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될 이유라고 볼수 없죠. 바로 의문을 가져야 법학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독서가 <br>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학은 용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용어들이 법학 교과서 여기저기서 등장하죠. 넌 내 소유물이야. 라거나 너 나한테 빚있는 거 몰라 라는 말에서 소유물. 빚.은 각각 소유권의 객체,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급부 또는 채무, 등으로 법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왜? 라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 책에서 그 부분이 서술되 있는 곳을 찾아 읽고. 참조하고..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br>다만 책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책을 찾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통일성을 담고 있습니다.<br>일독째에 알 수 없다면 이독째는 알 수 있고, 그래도 모르면 삼독째는 알 수 있습니다. 한권만 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br><br>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br><br>1학년 때 민법총칙을 안한다면 1학년때는 법과목을 안하다는 애기 같은데요.. <br>민법을 그렇다면 2학년 전까지 두세번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br><br>곽윤직서를 추천합니다. <br>수험을 위해 김형배니 지원림이니 김준호니 많이 떠돌아다니지만 시험의 초기는 법논리를 다지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br>곽서가 지금은 꽤나 얇아져서 1500페이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전에야 삼천페이지도 넘어갔습니다만..민총/물권/채총/채각/친상으로 되어 있고. 친상은 곽서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실 민법 자체에서 친상은 천덕꾸러기 신세죠. 곽윤직은 우리나라 민법학의 거두입니다.<br><br>그 제자인 양창수 양창수의 제자인 송영곤까지 민법에서 논리적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와있죠. 다른 요약서에 비해 `이해`하기 쉬워서, 물 흐르듯 읽기 좋은 책입니다.<br>한자가 많이 걸리긴 하지만 현재 요약서들이 꼭 필요한 한자들까지 한글로 처리함으로서 오히려 독서에 혼란을 가지고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한자는 필요합니다. 그리 어려운 한자도 없구요. <br>민총 - 민총 안에 있는 한자만 알아도 더 이상 한자 공부 할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를 돌아다니면 3개월 간은 한자공부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만..정말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민총을 읽어나가시면서 하나하나 옥편을 찾아서 그 한자를 보십시오. 조문 많이 보듯이요. 민총을 그렇게 끝까지 작업을 해나간 후 다음 채권을 보시다보면 아마 거의 걸리는 한자가 없을 것입니다. 곽윤직 민법총칙의 또 다른 기능은 이러한 법학에 필수적인 한자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지요. <br>최소한 곽윤직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지, 이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가서 의문을 해결해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의문을 간직한 채로 담고 있다가. 강의를 들어도 들어야 합니다. 암기의 영역에 있어서 복습이 중요하나 이해의 영역에서 예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가 의 여부에 있습니다. <br><br>방학중 최소한 하루에 열시간씩을 들여서 곽서를 민총/물권/채총/채각까지 네권을 사셔서 보십시오. 방학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십시오. 일례로 합격을 위해 학교에 수업이 있더라도 정말 최소한 다섯시간을, 수업이 없는 방학이나 주말이라면 정말 최소한 열시간 이상은 봐주어야만 법학공부에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곽서를 읽어나가는 과정은 이학년에 올라가실 때까지 최소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쭈욱~~~ 주변에서 김형배 등의 책을 들고 돌아다니며 님을 유혹하겠지만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유혹을 참고 견디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일학년 후 본격적으로 이른바 김형배 등의 수험서를 보게 되실 때 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돌아온 듯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온 것인지를 실감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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