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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법대생을 위한 추천도서 -민법입문- (양창수 저, 박영사)
이 책은 민법의 공부를 이제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민법 공부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한 번 전체를 통관하여 보고자 하는 학생들을 독자로 예정하고 쓰여진 것이다. <br><br>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대체로 민법총칙의 교과서를 읽는 데서 그것을 시작한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성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어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최근의 교과서를 보면, 민법총칙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법 전반에 관계 있는 사항들, 예를들면 법률관계라든가 권리나 의무 등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민법총칙 고유한 제도들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상당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법 공부의 초입에서부터 이것을 계속할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그 어이 없는 無知의 숲을 일단 통과하려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마라톤경주를 하는데 그 코스의 처음에 깎아지를 듯이 가파른 오르막길이 길게 놓여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을 혼나게 하는 형상이라고 할까.<br><br>모든 학습이 그러한 것처럼, 법학의 공부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뜸 법률행위니 취소니 형성권이니 해서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 가령 상대방에게 사기당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위와같은 개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공부를 하는 데 드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여러 중요한 제도들을 그와같은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이해가 -단지 수험용 지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탐구대상으로서도 흥미로운 것일 수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br><br>그리고 민법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또 일견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다양한 각종의 제도들을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자칫하면 각 제도를 따로따로 이해하는데 골몰하여서 그 제도들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와같이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실제로는 나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제도들이 서로 관련되어서 하나의 규범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여주고, 그러한 체계속에서 각 제도들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민법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도 민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여 본다 <br><br>(초판서문 발췌)<br><br>귀한 책이니 민법을 배우고자 하는 법대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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