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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민법총칙 학습방법|
법경찰학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br> <br>[경찰승진] 민법총칙 학습방법| <br> <br>1. 민법총칙 학습방법 <br>우리나라 경찰은 사법(司法)경찰이든, 보안경찰이든 자신들의 고유영역인 형사사건의 처리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이외에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인 민사관계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일반사법(私法)인 민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br>이러한 연유에서 민법의 핵심적인 기본원리와 민법의 핵심 개념인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소인 <br>- 법률행위의 주체(당사자), <br>- 법률행위의 목적, <br>- 의사표시 중 문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민법총칙을 선택과목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이와 같이 민법총칙은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사적(私的)인 법률상의 사회생활 관계를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바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응용해가는 다른 법 영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br>따라서, 경찰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항상 이러한 기본취지를 유념하면서 시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br> <br>ㅇ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br>많은 사람들이 민법총칙은 비교적 양이 적고, 암기하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바, 시험에 임박해서도 열심히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민법총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r>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으로 민법총칙을 선택한 대부분의 수험생은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br>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출제경향은 민법총칙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 민법총칙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형법적 지식이나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적 지식까지도 관련문제로 언급할 수 있는 수험생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br>그러므로 우리가 민법총칙을 공부함에 있어서 <br>첫번째 할 일은 민법총칙의 전체적인 구조(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민법총칙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익혀가는 과정에서도 항상 각각의 개별적 구체적 지식들이 전체체계 속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br> <br>2. 민법총칙의 전반적인 이해 <br>민법총칙이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br>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의 주체(민법의 핵심주제는 사적자치의 실현이고, 그러한 사적자치의 주요한 실현수단이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민법총칙은 편제되어 있음)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이 첫번째 주제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두번째 주제이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의사표시가 세번째 주제입니다. <br>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법자(국회)는 각각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여 이들 3가지 주제 중에서 문제되는 경우만을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문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법총칙에서는 일체의 논의가 없는 것입니다. <br>첫째, 법률행위의 주체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br>자연인에서 문제되는 경우 <br>- 권리능력이 문제되는 태아 <br>- 행위능력이 문제되는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를 말함)로서의 미성년자(기출) 한정치산 자 금치산자(민법 제5조~제14조) <br>-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상대방 보호방안(기출, 민법 제15조~17조) <br>-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있어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자를 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민법 제22조~제26조) <br>-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인 실종선고 제도(민법 제27조~제29조) <br>법인에서 문제되는 경우 <br>법인에서는, 법인에게 자연인과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민법이 제31조~97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들 은 문제될 수 있어 항상 주의를 요한다. <br>-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민법 제48조와 민법 제186조 제188 조, 제508조 제523조와의 관계) <br>- 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기출) ) (민법 제34조~35조) <br>-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br>-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이 문제된다. <br>둘째, 법률행위의 목적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br>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해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br>- 강행법규의 위반여부와 <br>- 사회적 타당성이 문제된다(민법 제103조~ 민법 제105조) <br>셋째, 의사표시 자체의 측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br>그러한 의사표시를 누가 하는가 (본인이 하느냐 대리인이 하느냐) 와 관계없이 언제나 문제되는 경우는 <br>- 비진의 의사표시(기출,민법 제107조) <br>-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br>-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br>-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기출,민법 제110조)가 문제되고, <br>그러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는, <br>- 수권행위 <br>- 대리권의 제한(민법 제119조,제124조) <br>- 복대리(민법 제120조~제122조) <br>-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 <br>- 표현대리(민법 제125조~제129조) <br>- 협의의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6조)가 문제됩니다. <br>기타의 경우로서 민법총칙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br>-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146조), <br>- 법률행위의 부관(민법 제147조~제154조), <br>- 소멸시효(민법 제162조~184조), <br>-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민법 제98조~제102조), <br>-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등이 문제된다. <br> <br>조급한 마음은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며, 이해 없는 기계적인 암기를 필연적으로 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이해 없는 기계적인 암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헌법 제10조). <br>결국 우리는 개별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구조까지도 항상 이해를 전제로 하여, 반복학습을 통하여 익숙하게 한 후, 시험직전에 엄청난 양을 암기한 후(이러한 암기는 기계적인 암기가 아님을 명심)에 답안지에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br>책꽂이에 꽂힌 기본서가 한 권씩 늘 때마다, 수험기간도 1년씩 늘어나게 됩니다. <br>출처 : 고시가이드 <br>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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