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생 동원훈련 통지 및 복학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휴학생 동원훈련 통지 및 복학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휴학 후 부산에 머무르면서 해당 지역의 취업연계형 교육을 이수중에 있으며, 여부에 따라 다음 학기인 25년도 9월에 복학 예정입니다.
위 상황에서 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지역 병무청에서 동원훈련1형(25.07.01~25.07.03)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1. 병무청 민원 신청 항목을 통해 복학 예정 신청을 하면 동원훈련 통지가 취소되는지
2. 1.의 여부가 불가능할 때 동원 훈련 연기가 가능하면 처리 후 2학기 복학 시 연기한 일정이 학생예비군 일정으로 전환되는지
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군대대입니다.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 동원훈련 통지취소는 학생예비군으로 방침일부보류자 신분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휴학 중에는 학생예비군 신분이 아니므로 취소가 안됩니다.
질의 2)
- 동원훈련 I형은 무단불참시 고발되므로, 복학 전 부과된 동원훈련 I형은 연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후에는 복학일자 기준으로 학생예비군 방침일부보류자로서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비군대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