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비군 1년차) 예비군훈련 안내 (열람대상: 24년도 0년차, 25년도 1년차/열람기한: ~25.3.31.)
2025년도 예비군 1년차(2024년도 0년차)가 되는 분들의 예비군훈련 안내 입니다.
1. 신분 및 연차별로 이수하여야 할 훈련
가. 병사
1) 1 ~ 4년차: 동원예비군훈련
가) 동원지정자: 동원훈련 2박 3일(입영)
나) 동원미지정자: 동미참훈련 4일(32시간, 출퇴근) 또는 2박3일(공군병 포함)
2) 5 ~ 6년차(동원미지정자): 지역예비군훈련
가)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6H*2)
3) 7 ~ 8년차: 미이수 훈련
나. 간부
1) 1 ~ 6년차: 동원예비군훈련
가) 동원지정자: 동원훈련 2박 3일(입영)
나) 동원미지정자: 동미참훈련 2박 3일(입영)
2) 7년차 ~ 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2.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예비군 편성/훈련시간/훈련장소/훈련편성
가. 편성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중 예비군
* 제외대상: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나. 훈련시간: 기본훈련 8H
다. 훈련장소: 장산예비군훈련장(신해운대구역 1번 출구 앞 군부대)
라. 훈련편성
1) ’25년 기본훈련 일정: 4월 ~ 9월 중(예정)
2) 절차: 훈련일정 공지/편성(예비군대대) ⇒ 훈련일정 선택(개인)
마. 훈련일정 공지: 30일 전 예비군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훈련안내
3. 훈련보류 및 연기
가. 예비군훈련 보류: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행정처리하는 것
*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미신고시 처벌)
나. 예비군훈련 연기: 연기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예비군홈페이지 등)
4. 휴일 / 전국단위훈련: 대학 훈련일정 외 개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하여 실시
가. 휴일예비군훈련: 휴일 훈련일정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훈련
나. 전국단위훈련: 전국 가능한 훈련장에 신청하여 실시하는 훈련
다. 신청방법: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접속 후 신청
* 훈련일 30일전부터 훈련일정 확인 가능 / 훈련실시 3일전까지 신청, 신청 후 불참 시 무단불참 처리
*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 시 학생예비군 훈련시간(기본훈련 8H) 변동되지 않음.
5. 국외출국자 처리
* 국외출국자라도 귀국을 전제로 훈련부과 후 계속 출국상태이면, 훈련전날 예비군대대에서 직권으로 연기처리(365일 이상 체류자는 보류처리)
만약, 귀국 전날까지 귀국하였다면 훈련 참석(미참석 시 무단불참 처리)
6. 기본훈련 무단불참 시 처리
* 1차 · 2차 대상자는 차수증가 후 다음훈련 시 부과, 3차 대상자는 고발조치
** 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7. 해당연도 이수하여야 할 훈련 미이수 시
: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비군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부과
* 훈련이월 시 다음연도에 훈련증가로 부담될 수 있음.
8. 훈련참여 시 학업보장: 결석처리, 수시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
9. 훈련 등 공지사항 전파 수단
* 개인 이메일, 문자, 학교홈페이지, 예비군대대(홈페이지, 네이버카페, 카카오채널)
** 예비군대대 네이버카페, 카카오채널 가입 시 더 쉽고, 빠르게 정보공유 가능
* 예비군홈페이지 개인정보 확인 및 오류 시 반드시 수정 조치
* 공지사항 전파 시 반드시 내용 확인(미확인으로 불이익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10. 예비군훈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대대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등 참고
* 미리 확인할 경우, 전반적으로 예비군훈련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11.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
* 예비군대대: F동 106호, 051-509-5221 · 5222 · 5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