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입소 시 복장 안내 (열람대상: 예비군 / 열람기한: ~ 계속)
예비군훈련 입소 시 복장을 안내하니, 미준수로 입소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가. 예비군모
나. 예비군제복
다. 예비군화
라. 예비군표지장: 모표, 이름표, 흉장, 휘장, 견장 (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
마.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 점퍼, 근무복 (점퍼 및 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
바. 부속품: 요대
2. 복장불량(슬리퍼, 크록스) 시 입소불가
3. 복장 대여: 필요 시 훈련일 3일전까지 예비군대대로 신청
* 대여 절차: 복장 대여 신청 (예비군, 전화 또는 방문) → 신청서 발급 (예비군대대, 예비군 휴대폰 문자 전송) → 신청서 제시 (입소 시, 휴대폰 문자) → 복장 대여 (훈련부대) → 훈련 후 반납 (예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