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개정 안내(25.9.16.수정) (열람대상: 학생예비군 / 열람기한: ~ 재개정 시까지)
학생예비군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안 (시행: 2025.9.19.)
1. 적용대상 확대: 학교의 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
2. 교직원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예비군대대
학생예비군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안 (시행: 2025.9.19.)
1. 적용대상 확대: 학교의 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
2. 교직원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