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견습직원 선발 공고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 공고<br><br><br>1. 목적 <br><br> 가.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 <br><br> 나. 견습 근무 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br><br>2. 추천기간 : 2005. 6. 1(수) ~ 2005. 6. 17(금)<br><br>3. 추천인원 : 학부(과)당 1명<br><br>4.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br><br>5. 최종 선정인원 : 4명<br><br>6. 시험방법<br><br> 가.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로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br><br>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br><br>7. 시험일정<br><br> 가. 필기시험 : 2005. 8. 10(월)<br><br> 나. 면접시험 : 2005. 11. 23(수) ~ 11. 25(금)<br><br>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12. 8(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br><br>8. 선발기준<br><br>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br><br> 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br>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br><br> *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 시작일(2006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br><br> (2)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br><br>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br><br> (1)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br> (2)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br><br>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br><br> (1) TOEFL(PBT) : 560점 / TOEFL(CBT) : 220점<br><br> (2) TOEIC : 775점<br> <br> (3) TEPS : 700점<br><br> (4) 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br><br> (5) FLEX : 700점<br><br> *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 시험 점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함<br><br> *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2005. 6.19)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br><br> 마. 20세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2 1. 1 ~ 1985. 12. 31)<br><br>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br><br>9. 제출서류 <br><br> 가. 성적증명서 1부<br><br> (1) 졸업예정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4학기 성적증명서<br><br> (2) 졸 업 자 : 석차비율이 기재된 최근 최종 성적증명서<br><br>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1부<br><br> 다.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br><br>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 1부<br><br>10.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화일 참조<br><br>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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