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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_장학생모집 공고문(~11/19)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 참여기업 소개 및 장학생모집 공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1년 등록금과 실무능력향상 비용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 취업까지 연결하는「산업기술장학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 11. 19(월), 17:00까지

❐ 신청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장학복지부

2012년 10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이 등록금 고민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이중고 완화


나. 지원내용

o 장학금 지원 (‘13년 1년 등록금 전액)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장학생 1인당 최대 200만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장학생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4. 2월 졸업예정인 국내 이공계전공*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 참여기업 중 취업연계 매칭된 기업에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복무 

* 산업기술업무에 직접 투입되는 직종의 경우 전공불문(예: 미대생의 산업디자인 직종 진출)

<신청제외 대상>

o 공고일 현재 재직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등, 고용보험 조회)

o 참여기업 대표이사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o 선발규모

- 전문대생, 대학생, 대학원생 400명 내외


o 선발절차 및 방식

장학생 후보자 모집

장학생 후보자-참여기업간 매칭

장학금 지급 및 실무능력향상프로그램 수행

- 동사업 참여희망 장학생 

후보자 모집

* 참여기업 정보 제공

- 참여기업과 학생 매칭

* 매칭데이개최, 면접 등

을 통해 1:1 매칭

- 장학생 최종 선발  

장학증서 수여

- 직무교육, 소양교육 실시

- ‘13년 1/2학기 장학금 지급

‘12.10.30 ~ ‘12.11.23

‘12.11 ~ 12

‘13.1 ~ ’13.12



* 참여기업과 면접 등을 거쳐 취업연계 매칭 후 ‘산업기술장학사업조정위

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선발


- 동사업 참여기업 상세정보는 첨부 1, 별첨 참조

․첨부 1 : 동사업 참여기업 119개 기업 (자체선발기업 포함)

․별첨 : 참여기업 중 장학생 후보자 선발기업 상세정보


※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 (목적) 산업기술장학금 이외 타 장학금*을 수령하여 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이중의 장학금지원 방지(이중지원의 범위 : 첨부 2 참조)

* 타 장학금 지급주체는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 여부를 불문


타 장학금

수령범위

내 용

전액장학

∘ (타 장학금 포기시) 산업기술장학생 지원가능

일부장학 및 학비감면

타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산업기술장학생으로 선발

- 신청학생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및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여 이중수혜 여부 조회를 통해 장학생 최종선발, 추후 장학금 환수 등 조치


나. 지원내용


o 산업기술장학생 최종 선발자에게는 졸업년도 등록금 전액, 실무능력향상교육 등의 지원과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산업기술장학금

실무능력향상교육

졸업학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참여기업이 20∼30%를 매칭지원) 및 장관명의의 장학증서 수여

∘ 입사 후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향상을 위해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o 실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추후 공지)


- (직무) 장학생의 입사 전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예시 : 기업현장실습, 팀프로젝트 수행, 인턴십프로그램,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소양) 공통직무능력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팀빌딩, 발표역량강화, 토론학습 등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지원

<타 부처 중복지원 관련>

o 타 부처 사업의 유사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등)과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예)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등


다. 사후관리(환수조치 등)


o 자퇴, 출교 등에 의한 재학생 신분상실, 이중장학금 수령 등에 대해 지원금 환수조치, 자세한 내용은 장학생 최종선발 후 협약시 안내


3. 신청방법 및 유의사

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장학생


o 신청방법

- 장학생 신청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장학복지부 제출서류를 제출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장학생용), 장학생추천서, 서약서 각 1부 제출

o 신청기간

- 신청서접수 : 2012.11.19(월) 17:00까지 


. 참여 문의 및 신청처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e-mail

한국산학협력학회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6층

www.ksanhak.org

윤정미

주재형

02-6009-4414

4411

ksic010@ksanhak.org


다.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장학생의 참여기업 미취업, 의무근무기한(1년) 전 중도퇴사시

-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이 발견될 경우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관련법령


o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o 관련규정 : 지식경제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 1] 동사업 참여기업 소개

업종별 참여기업 현황

구 분

기업수

기업명

선발인원



식료품 제조업

1

㈜케비젠

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우노앤컴퍼니

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5

㈜동진쎄미켐, 한국콜마㈜,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일진다이아몬드㈜, 이아이씨티코리아㈜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현대약품㈜,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풍제약

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세라트

3

1차 금속 제조업

1

일진머티리얼즈㈜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다인정공, ㈜와이지-원,대성종합열처리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자화전자㈜, 하나마이크론㈜, ㈜라이콤, ㈜실리콘웍스, ㈜엘엠에스, ㈜블루버드소프트, ㈜네패스, 인팩일렉스㈜, ㈜아이컨포넌트, ㈜레인보우코퍼레이션, ㈜유양디앤유, 유정시스템㈜, 세일전자㈜, ㈜태양기전, ㈜쎄크, ㈜실리콘아츠, ㈜동운아나텍, ㈜멜파스, 어보브반도체㈜, ㈜옵토웰, 비나텍㈜, ㈜오디텍, ㈜코텍, 디코, 석우엔지니어링㈜,,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10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

㈜뷰웍스, ㈜고영테크놀로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크래비스, ㈜알티에스, ㈜나노포커스레이, 포인트, ㈜캔시스템

35

전기장비 제조업

12

㈜동아일렉콤, 인텍전기전자㈜, ㈜씨엔플러스, 세진시스템, ㈜비츠로셀, ㈜경동나비엔, ㈜에이디티, ㈜시그넷시스템, 엘이디에스티㈜, ㈜지앤제이, ㈜위니테크놀러지, 에프엘테크놀로지㈜

5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

㈜동화엔텍, ㈜우진플라임, 기산전자㈜, 계양전기㈜, ㈜대주기계, 한미반도체㈜, 대영엔지니어링㈜, ㈜케이엠, ㈜신한금형, ㈜미래테크노, ㈜에디슨전기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동양기전㈜,, ㈜태형, ㈜한국센트랄, 대우전자부품㈜, 동신산업㈜, ㈜세움, ㈜티엠시, ㈜한국몰드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우진산전, ㈜데크

13

기타 제품 제조업

1

㈜로보로보

1

소 계

86

329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세미솔루션, ㈜위드텍

4

출판업

18

㈜엔피코어, ㈜마이다스아이티, ㈜윈스테크넷, ㈜알티캐스트, ㈜미래테크코퍼레이션, 아바드㈜, ㈜하이퍼솔루션, ㈜동하테크, ㈜지란지교소프트, ㈜파수닷컴,, ㈜솔트룩스, ㈜유엠텍, ㈜빌리언21, ㈜와이즈넛, ㈜오비고, ㈜웰컴소프트, ㈜와이즈에프엔, ㈜재영소프트

9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데브구루 ㈜엠시스템즈, ㈜에이쓰리시큐리티,㈜어빌리티시스템즈, ㈜비즈머스, ㈜청암아이티

32

정보서비스업

1

㈜윕스

7

연구개발업

2

노슨㈜,, (유)일신회계법인

6

전문서비스업

1

㈜신테카바이오

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스마트파이㈜

10

협회 및 단체

1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1

소 계

32

160

기 타

1

용비에이티㈜

2

총 계

119


491

※ 참여기업 전체 리스트(자체선발 포함)이며, 별첨의 상세기업정보는 장학생후보를 선발하는 기업임


[첨부 2] 이중지원의 범위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구 분

종류 및 내용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학자금 대출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타학비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예외사항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최고관리자2012. 11. 7조회수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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