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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 (8/27~9/3)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장학사정관 제도 신설에 따라 201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
① 최근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 부·모가 장애자(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 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부재
⑤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⑦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자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자

2. 장학금 지급금액
-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수업료 전액,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3, 수업료의 1/4을 지급

3. 신청자격
- 2012-1학기 성적이 1.88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12-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4. 선발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날짜

비고

신청기간

2012. 8.27(월) 9.3(월)

서류제출 : 2012. 9.4(화) 14시까지(학생장학복지부)

신청방법

신청서(증빙서류첨부, 학부(과)장 상담 후 추천서)작성 후 학생장학복지부제출 → 장학사정관 면담 후 상담기록부, 심사의견서 작성 → 장학심사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각 1부)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개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부모가 장애자(1∼3급)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가문화가정 확인서(소정약식, 관련기관장 확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택1)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5.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의료비 정산서(1년)
6.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7.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8. 다자녀 세대로 2명이상 대학에 재학 : 재학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서류

6. 문의 및 접수처 : 학생장학복지부(C403호), 051-640-3324

학생취업복지처장

최고관리자2012. 8. 23조회수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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