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니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중 대학에 재학 (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 포함)인 학생
【1순위】①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 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③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2.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 70점(1.88)이상 취득한 자(재입생 제외)
3. 융자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신청 가능]
4. 상환 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5. 신청 기간
①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6. 30.(수) ~ 7. 16.(금)
②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10. 7. 16.(금) 17:00까지
6. 신청 방법
①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신청기간내에 신청
②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 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7.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서 신청후 출력한 학자금융자 신청서와 아래 해당서류
① 기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성년자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 ||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시 -舊방식- |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ㅇ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
② 추가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참조)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 수첩 사본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해당대학 | |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8. 융자제한
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②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등 국가장학금과 이중수혜에 포함됨(등록금 범위내에서는 가능)
9. 제출처 및 문의전화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4)
10. 붙임
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지침
② 영농종사자 확인서
③ 어업종사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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