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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신청기간 : 상반기 2010. 2. 1 ~ 2. 16, 하반기 2010. 8. 2…

2010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10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2. 대부조건

구 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 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3.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구 분

학자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기간

‘10. 2. 1 ~ 2. 16

‘10. 8. 2 ~ 8. 17

대부확정자 발표

‘10. 2. 19(금)

‘10. 8. 20(금)

대부 약정기간

‘10. 2. 19 ~ 3. 19

‘10. 8. 20 ~ 9. 20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5. 기타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330-1826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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