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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2009. 3. 2.(월) ~ 3. 9.(월)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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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농림부에서 고시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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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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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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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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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2. 융자금액 : ‘09. 1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신청(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br>

3. 대출금리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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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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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기간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9.(월)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3. 2(월) ~ 10.(화) 13: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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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절차
    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
    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출자 선발(3. 31.지급예정)

7. 제출 서류 (아래↓로쭈욱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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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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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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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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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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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자금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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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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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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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 보호자가 세대원으로 등재시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추가 제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읍ㆍ면 동장, 이장,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ㅇ가족관계등록부
시ㆍ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8. 학자금융자관리 책무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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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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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처장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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