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br>20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사업일정
| 구 분 | 상반기 | 추가접수 |
| 신청기간 | 2.2~2.19 | 2.23~3.12 |
| 대부확정자 발표 | 2.23(월) | 3.16(월) |
| <br> 대부 약정기간 | 2.23~3.23 | 3.16~4.15 |
3.대부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4.대부금액
2009년 1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5.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 구 분 | 신용대부 | 일반대부 |
| 금 리 | 연1%(보증료 연 0.3%) | 연 1.5% |
| 상환기간 | 2년거치 2년(4년제는 4년)상환 | |
| 상환방법 | 거치기간동안 이자 균분상환 상환기간동안 원금 균분상환 | |
6.대부확정자 결정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되 대학생간, 대학원생간 순위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1항에 의한 대부대상 우선순위 순에 의해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 <br> 【대부대상 우선순위】 <br>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br>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br>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br>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 속 근로자 <br>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br>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7. 접수방법
○ 신청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8. 유의사항
○ 대부대상 제외
- ‘09년 이전에 학자금대부금과 학자금지원금을 중복수혜 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학기 타 공공기관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대부확정취소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 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9. 접수(문의)처 (아래로↓ 쭈욱 내리세요)
| <br> 사 무 소 명 | <br> 전 화 번 호 | <br> 사 무 소 명 | <br> 전 화 번 호 | <br> 사 무 소 명 | <br> 전 화 번 호 |
| <br> 서울지역본부 | <br> 02)3274-9673 | <br> 성남지사 | <br> 031)750-6204 | <br> 광주지역본부 | <br> 062)970-1745 |
| <br> 서울동부지사 | <br> 02)461-8645 | <br> 부산지역본부 | <br> 051)330-1826 | <br> 전북지사 | <br> 063)210-9204 |
| <br> 서울남부지사 | <br> 02)6907-7102 | <br> 부산남부지사 | <br> 051)620-1933 | <br> 전남지사 | <br> 061)720-8527 |
| <br> 강원지사 | <br> 033)248-8509 | <br> 경남지사 | <br> 055)212-7253 | <br> 목포지사 | <br> 061)282-8674 |
| <br> 강릉지사 | <br> 033)644-8214 | <br> 울산지사 | <br> 052)260-9035 | <br> 제주지사 | <br> 064)729-0724 |
| <br> 경인지역본부 | <br> 032)820-8613 | <br> 대구지역본부 | <br> 053)580-2313 | <br> 대전지역본부 | <br> 042)580-9115 |
| <br> 경기지사 | <br> 031)249-1231 | <br> 경북지사 | <br> 054)840-3014 | <br> 충북지사 | <br> 043)279-9018 |
| <br> 경기북부지사 | <br> 031)850-9115 | <br> 포항지사 | <br> 054)278-7704 | <br> 충남지사 | <br> 041)620-7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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