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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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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 이중(중복)지원제한

【주요내용】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관련근거 문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313(2013.01.22) 한국장학재단 대학장학지원부-978(2013.01.23) :『2013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안내



위 관련근거 문서에 의거하여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각종 장학금 수혜자 및 대출 학생은 등록금 초과 이중수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2.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노간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초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국가장학 대상자는 당해학기 이중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이 변동될 수 있음.

최고관리자2013. 2. 15조회수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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