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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무단복제 금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공문 내용입니다.<br><br>제목: 무단복제 금지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br><br>1.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2004 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지적 재산권 관련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올라있는 바, 국가 경제수준등을 고려해 볼때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br><br>2.대학구내 혹은 주변에서 책을 무단 복제,판매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저작권법(제97조의5)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br><br>3.타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나 존중이 없는 사외에서 활발한 지식창출 활동을 결코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책의 무단복제.판매 등에 대한 묵인은 향후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미친다는 면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br><br>4.향후 각 대학에서는 학교 구내 혹은 주변에서 책의 무단 복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이 지적 재산권 보호활동 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br><br>***우리 스페인어과 학생들도 책을 복사하여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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