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안내
대상자별 교육지원사항
구 분 | 발급 가능 증명서 | 세 부 내 용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발급대상 : 본인/배우자(26,28) |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 증명서 | -발급대상 : 자녀, 미성년 제매 | |
5.18민주 유공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 상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 |
특수임무 수행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 •대학수업료면제대상 증명서 | |
무공ㆍ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 ※ 교육지원 기준는 반드시 실태조사 후 일정 등급이하(6등급)인 경우에만 교육지원 가능(태극, 을지수훈자는 3등급 이하 교육지원 가능) |
※ 참전유공자 :‘08년 전반기 부로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바뀌었으나, 지원 대상은 아님.
※ 독립유공자만이 본인, 자녀, 손자녀까지 수업료 혜택이 있음.
※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자(관련규정 : 예우법
제 5조 유족 등의 범위 제 1항제5호, 제6호), ‘08년 신 규정 기준
※ 26, 28 배우자 교육보호가능
※ 지원공상군경본인 교육보호가능
※ 35(지원순직군경), 65(지원공상공무원), 80(특수임무공로자), 68(지원순직공무원) 가능
※ 참고사항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이 상실되어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국 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그 자녀를 양육.부양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손자녀는 국가유공 자가 직접적으로 부양이나 양육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만이 손자녀까지 수업료등 혜택을 주는 취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일제시대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광복 이후 그 자녀 또한 고령이거나 사망으 로 인하여 혜택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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