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정 결과 조회 안내
2018년 8월 졸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졸업사정 결과(졸업가능,졸업불가,졸업유보 여부)를 반드시 기한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졸업결과 조회기간 중 졸업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기간내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1. 대상자 : 2018년 8월 졸업대상자(졸업가능 및 불가능자 모두)
2. 조회방법 및 확인사항
가. 조회방법
- 기간 : 2018. 7. 30(월) ~ 8. 3(금)
- 방법 : 모바일통합정보시스템(http//www.m.bufs.ac.kr) → 졸업
→ 졸업사정결과조회
나.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기간 : 2018. 8. 6(월) ~ 8. 7(화)
- 2018. 7. 30(월) ~ 8. 3(금)까지 집중휴무제 기간으로 상담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중 연락바랍니다.(학과사무실로 연락함)
다. 확인사항
* 졸업 가능 여부 및 졸업관련 사항들
* 졸업가능자 중 학위증서(졸업장) 표시사항 확인(세부전공,부/복수전공,영문명)
- 학부 및 학과에서 트랙을 이수하는 경우 1개의 세부트랙만 이수할 수 있으 며, 1개의 세부트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트랙과목으로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불가능자 : 불가사유 확인(졸업불가자는 “졸업불가”로 표시되며, 사유별 로 미이수인 항목은 “N”으로 표시됨, 졸업유보자는 “졸업유보”로 표시됨)
사정항목 |
사정결과(Y/N) |
이수학점 및 탈락사유 |
비고 |
공통교양+교양필수 이수여부 |
Y |
4학점 |
*취득한 학점임 (부족학점 아님) |
영역교양+심화교양 이수여부 |
N |
10학점 |
*2학점 부족 |
※ 학년별 졸업기준 : 교육과정 기본이수표 참조 하여 부족학점 확인바람 (링크)
* 복수전공 전공졸업시험 미이수 : 전공시험미통과로 표시됨
* GLE 과정 미이수자 : 전공학점부족으로 표시됨
3. 문의: 학부(과)사무실, GLE / ILE행정실, 교직담당부서(학사관리팀)
4. 졸업불가자 유의사항
가. 영어시험 또는 전공졸업시험 미통과로 인한 졸업불가자 : 수강신청을 하지 않 아도 되며, 등록금 없음(단, 영어시험인증을 위한 수강신청시 등록금 납부필요)
나. 학점부족으로 인한 졸업불가는 아래과 같이 실시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수강 신청일 : 4학년 해당일
- 등록금납부 절차 : 수강신청 → 고지서출력 → 등록금 납부[홈페이지 참조]
-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의 1/6
*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등록금의 1/3
* 7학점부터 11학점까지 : 등록금의 1/2
* 12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조기졸업 및 학석사연계과정 탈락(포기)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다. 졸업불가자 중 해외대학 교류자 : 정상등록을 하여야 함
(문의 : 국제교류팀 : 509-5322)
5. 졸업 유보신청자 유의사항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유보신청자가 수강신청시에는 등록금 차등 납부
- 등록방법은 위 졸업불가자와 같음
6. 영문 학위증서 안내사항[영문명 등록자에 한하여 영문 학위증서 발급함]
- 영문학위기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 2월 9일(금)까지 등록완료함.
※ 영문 이름이 없으면 영문 학위기가 발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입력
- 영문명은 “성+이름” 순서로 기입
입력 예시 |
Hong Kildong |
“성” 앞에 빈칸 있으면 안됨(빈칸이 있는 경우 영문학위기 미발급됨) “성” 다음 “,” 입력하면 안됨(자동생성됨). 이름 첫글자 대문자 “성” 다음 한칸 띄우고 이름은 붙여서 입력함. 이름 첫글자 대문자 |
- 영문등록방법(1) : 모바일통합정보시스템⇒ 학적 ⇒개인정보변경⇒ 저장
- 여권 소지자는 여권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입력
7. 학위수여식 안내
- 일시 : 2018. 8. 17(금) 오후 2:00, 우리대학 체육관
- 졸업증명서 발급 : 2018. 8. 17(금) 10:00부터 발급 예정
- 학위가운 배부 : 2018. 8. 16(목) 학부(과)사무실 예정
- 학위수여식 참석 여부 확인 : 반드시 참석여부를 학부(과)사무실로 통보함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생 참석 전원 단상위 학위기 수여 및 기념촬영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참조]
8. 졸업유보 및 졸업탈락자는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9. 장기 미졸업자의 재학연한초과 제적은 제도 변경으로 시행하지 않음
2018. 7. 25.
교육혁신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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