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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복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8. 6() ~ 2018. 8. 31() 09:00 17:00

. 휴학 전·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미납부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 청 가능합니다(납부 당일은 신청 불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별개로 복학신청을 해야하며, 미신청시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2.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복학선택추가입력저장

통합정보시스템 접속오류시 홈페이지 Q&A “통합정보시스템 접속오류시 해결방법 안내참고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 복학은 926()까지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 2018 편제변경에 따라 복학시 학부() 및 전공 편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학부()사무실을 통해 상담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과 상담받으신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선택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를 각 학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교육과정 개설표 참고

. 복학 시점에 학부장(전공주임교수)이나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지도교수 부재 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교수님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전에도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 926일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 복학 후 바로 휴학을 할 경우 시기에 따라 등록금 인정 금액이 상이합니다(하단 -참조)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1. 휴학인 상태에서는 신청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통해 신분을 변경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 학자금대출관련 051-509-5163 / 국가장학금관련 051-509-5164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18. 8. 20() ~ 8. 24() 09:00 17:00

신청일

8.20()

8.21()

8.22()

8.23()

8.24()

대상

1학년

2학년

3학년,4학년 (9학기차 이상 포함)

2,3,4학년 / ·복수전공자

전 학년

 

구분

9.5()

9.6()

9.7()

신청 학년

3, 4학년 (전 과목)

1, 2학년 (전 과목)

전 학년

2. 수강신청 확인 기간 : 2018. 3. 7() ~ 3. 9() 09:00 ~ 17:00

 

등록금납부안내 (분할납부 등 재무팀으로 문의 509-5382)

1. 납부기간 : 2018. 8. 27() ~ 2018. 8. 29()

2. 등록금이 “0”인 경우도 반드시 해당 은행을 방문/수납하여야 등록금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휴학연장 신청안내

 

1. 휴학기간 : 2018. 8. 6() ~ 2018. 8. 31()

[미등록휴학] 2018. 8. 6() ~ 8. 31()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등록 휴학] 2018. 9. 3() ~ 9. 26() :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한 기간

(자퇴, 제적시 등록금이 차감되어 환불됨)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휴학선택

추가 입력 저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별 추후 등록금 인정 여부

. [미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

1) 복학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 [-참조]

3) 위 기간중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등록금납부와 휴학신청 순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소멸됨)

. [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개강 이후 휴학 신청시)

1) 복학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번 참조]

2)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종류

휴학 시기

인정 등록금

추가납부액

(복학시)

일반휴학

수업일수 1/4이전 일반휴학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일반휴학

등록금의 2/3

등록금의 1/3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일반휴학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일반휴학

없음

등록금 전액

군휴학

수업일수 3/4 이전에 병역 휴학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3/4 경과 후 병역 휴학(해당학기가 인정됨, 성적부여)

없음

없음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5. 군휴학

. 신청기간 : 수시

. 대상자 :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학생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군휴학으로 선택한 후 7일 이내 입영통지서 제출(미제출시 일반휴학으로 변경됨)

통지서 팩스 전송 가능(fax: 051-509-5189 / 전송후 확인전화 051-509-5183)

2) 방문신청 : 휴학신청서(휴학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제출

휴학신청서의 경우 보호자 및 학부()장 확인 도장 필수

3) 3/4(1119) 이후 군휴학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사관리팀과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군휴학 포함)

. 온라인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학부() 사무실로 문의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온라인 또는 방문)

.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재학 중 휴학 가능 횟수 : 일반휴학 3, 휴학연장 1, 군 휴학

. 휴학기간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연속해서 일반휴학 불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신청 후 재휴학 신청은 가능

.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휴학은 1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 가능합니다

.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학사관리팀 : 051-509-5182~83 (·복학, 수강신청, 성적 등)

학생지원팀 : 051-509-5163(학자금대출관련, 휴학자 학자금대출 포함) / 051-509-5164(국가장학금)

재 무 팀 : 051-509-5382 (등록금, 분할납부등)

 


최고관리자2018. 8. 6조회수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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