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8. 6(월) ~ 2018. 8. 31(금) 09:00 – 17:00
가. 휴학 전·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나, 미납부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 청 가능합니다(납부 당일은 신청 불가능)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별개로 복학신청을 해야하며, 미신청시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2. 신청방법
가.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복학선택→추가→입력→저장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오류시 홈페이지 Q&A “통합정보시스템 접속오류시 해결방법 안내” 참고
나.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다. 복학은 9월26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가. 2018 편제변경에 따라 복학시 학부(과) 및 전공 편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학부(과)사무실을 통해 상담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님과 상담받으신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선택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를 각 학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된 교육과정 개설표 참고
나. 복학 시점에 학부장(전공주임교수)이나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지도교수 부재 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교수님과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전에도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9월 26일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마. 복학 후 바로 휴학을 할 경우 시기에 따라 등록금 인정 금액이 상이합니다(하단 -① 참조)
▣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1. 휴학인 상태에서는 신청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통해 신분을 변경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 학자금대출관련 051-509-5163 / 국가장학금관련 051-509-5164
▣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18. 8. 20(월) ~ 8. 24(금) 09:00 – 17:00
신청일 |
8.20(월) |
8.21(화) |
8.22(수) |
8.23(목) |
8.24(금) |
대상 |
1학년 |
2학년 |
3학년,4학년 (9학기차 이상 포함) |
2,3,4학년 / 부·복수전공자 |
전 학년 |
구분 |
9.5(수) |
9.6(목) |
9.7(금) |
신청 학년 |
3, 4학년 (전 과목) |
1, 2학년 (전 과목) |
전 학년 |
▣ 등록금납부안내 (분할납부 등 재무팀으로 문의 509-5382)
1. 납부기간 : 2018. 8. 27(월) ~ 2018. 8. 29(수)
2. 등록금이 “0”인 경우도 반드시 해당 은행을 방문/수납하여야 등록금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 휴학연장 신청안내
1. 휴학기간 : 2018. 8. 6(월) ~ 2018. 8. 31(금)
[미등록휴학] 2018. 8. 6(월) ~ 8. 31(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등록 휴학] 2018. 9. 3(월) ~ 9. 26(수) :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한 기간
(자퇴, 제적시 등록금이 차감되어 환불됨)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선택 →
추가 → 입력 → 저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별 추후 등록금 인정 여부
가. [미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
1) 복학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 [-② 참조]
3) 위 기간중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등록금납부와 휴학신청 순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소멸됨)
나. [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개강 이후 휴학 신청시)
1) 복학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①번 참조]
2)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②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종류 |
휴학 시기 |
인정 등록금 |
추가납부액 (복학시)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4이전 일반휴학 |
등록금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일반휴학 |
등록금의 2/3 |
등록금의 1/3 |
|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일반휴학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
수업일수 1/2경과 후 일반휴학 |
없음 |
등록금 전액 |
|
군휴학 |
수업일수 3/4 이전에 병역 휴학 |
등록금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3/4 경과 후 병역 휴학(해당학기가 인정됨, 성적부여) |
없음 |
없음 |
(-②)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 5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 군휴학
가. 신청기간 : 수시
나. 대상자 :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학생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군휴학으로 선택한 후 7일 이내 입영통지서 제출(미제출시 일반휴학으로 변경됨)
통지서 팩스 전송 가능(fax: 051-509-5189 / 전송후 확인전화 051-509-5183)
2) 방문신청 : 휴학신청서(휴학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제출
휴학신청서의 경우 보호자 및 학부(과)장 확인 도장 필수
3) 3/4선(11월19일) 이후 군휴학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사관리팀과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군휴학 포함)
나. 온라인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다.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온라인 또는 방문)
라.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마. 재학 중 휴학 가능 횟수 : 일반휴학 3회, 휴학연장 1회, 군 휴학
바.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년 이상 연속해서 일반휴학 불가능.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신청 후 재휴학 신청은 가능
사.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휴학은 1회 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 가능합니다
자.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안내
◼ 학사관리팀 : 051-509-5182~83 (휴·복학, 수강신청, 성적 등)
◼ 학생지원팀 : 051-509-5163(학자금대출관련, 휴학자 학자금대출 포함) / 051-509-5164(국가장학금)
◼ 재 무 팀 : 051-509-5382 (등록금, 분할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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