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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취업자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방법

 

 

1. 취업사유 공인결석 내용

.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 대상 등

1)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2)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2참조]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1.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청년취업아카데미(JAVA)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 타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

경찰공무원, 교직원 등 :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

1)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공인결석 신청시기를 구분함

2) 신청단계 및 시기 : 수강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린 후 학기중(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된 경우) 또는 기말고사 기간전(취업기간이 학기이후 지속된 경우)에 공인결석을 신청함

<2. 신청절차>

구분

내용

공인결석 신청시기

비고

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

취업기간이

학기이후로 지속

사전알림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림

수강신청후

수강신청후

 

공인결석

신청

공인결석 신청원 및 증빙서류일체를 학과사무실 제출

취업기간

종료 전

학기종료

(기말고사 기간)

이전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학부장 승인

단과대학장 승인

학생이 공인결석허가원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2. 유의사항((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방지)

.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취업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 취업기간 종료 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 취업기간이 학기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 출석인정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해야 하며, 교과목담당교수님과 상담요망

최고관리자2018. 11. 1조회수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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