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 관련
학칙 : 제36조(출석평가), 제40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제61조(징계)
학생상벌규정: 제4장 (징계)
대리출석을 유도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의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에 임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리출석의 심각성
- 출석은 성적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그 절차와 결과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 니다.
- 대리출석은 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수업방해 행위임과 동시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 래 하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의 취소 및 징계 나아가 범죄 행위로서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출석 적발 시 조치
1)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 된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2) 징계 : 근신, 정학(무기·유기), 제적
3) 형법 제 314조에 의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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