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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2025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 인정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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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전공]2025학년도 2학기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 인정 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전공 조교 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에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학생들은 아래의 공지사항 잘 숙지하고 학과 사무실로 직접 방문 하여 아래의 서류와 발급비용을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대상자> - 아래의 1,2번에 다 해당 되는 자만 신청 가능

2025-2학기 상담심리학과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도 신청 가능, 다만 부전공자는 안됨)

상담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지도사 1자격증 필수 이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제출 파일 및 금액> - 1번 파일 같은 경우 우측 상단의 붙임 파일 참조

1.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회원가입 및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심사 신청서(개인용)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반드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제출)

4. 자격심사 응시전형료 : 40,000(반드시 현금으로 제출, 계좌이체 불가)
해당 비용 같은 경우는 전국대학상담협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제출 방법>

해당 서류들을 직접 프린트 하고 자격 심사 응시전형료와 함께 학과 사무실(I416-1)방문하여 제출(메일, 개인 카톡 제출 불가)

 

<제출 기간>

2025.11.27() ~ 2025.12.19.() 15시까지

(기간 엄수,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신청 불가)

 

<유의 사항>

1. 복수전공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세요.

1) 신청서의 학과명에는 "상담심리학과(복수전공)"이라고 작성.

2)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상담심리학과 복수전공자"라고 자필로 작성 한 뒤 형광펜으로 표시(그래야 협회 담당자가 바로 인지 할 수 있음)

 

2. 4학년 2학기 때 들은 교과목이 아직 성적증명서에 표기가 안된 경우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세요.

1) 자격검정 신청 시, 신청서의 해당과목 비고란에 이수중으로 기입.

2) 현재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우선 제출함(다만 제출 시 반드시 조교 선생님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3) 2026119() 15시까지 졸업학기의 이수내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학과사무실로 추가제출.(제출 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 불가, 이로 인한 자격증 발급비용 환불 불가능)

 

3. 자격증 신청서도 다 제출 했고, 발급비용도 다 제출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을 못한 경우

자격발급 기준 중, 졸업자 자격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탈락임. 자격증 발급비용 환불 불가능.

, 다음 졸업시기에 자격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만 제출하면 됨. 이때, 자격증 발급비는 10,000원 임.

 

<신청서 작성 시 최종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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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학과 사무실(051-509-6866)

상담심리학과관리자2025. 11. 27조회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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