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전공] 2025학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요건을 위한 교육신청 설명회 안내
<설명회 주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교육 이수 방법
<설명회 일정>
2024.12.13(금) 14:00~15:00
<설명회 참석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신청한 학생 모두 필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같은 경우 여러분이 졸업을 한 뒤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스스로 신청 하여 이수를 하여야 최종적으로 자격이 인정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해야 하기에 졸업을 하면 학과에서는 도움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설명회에 참여 하셔서 주의 사항 꼭 들으시고 불이익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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