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3.5.29.(월) ~ 06.08.(목)
나. 제출종류 3가지 중 1가지 선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3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 교직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2023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 학점 부족자, 또는 졸업요건 모두 충족 후 졸업유보 신청 예정자 ※ 졸업유보자는 반드시 기간 내 졸업유예 신청을 진행 ※ 졸업유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 처리됨 |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은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 하계방학 중 복학 시, 2023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으로 2023학년도 1학기의 학적상태는 휴학임
다.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 (학생포털시스템과 상이)
구분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1. 교원무시험검정원서 원본 (개인서명 필수) 1부 - 성범죄경록조회 동의내역 포함 / 자필서명 누락여부 체크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원본 1부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원본 1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연기신청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원본 1부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 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기간 ‘23.07.10.~07.14. (예정) |
라. 신청 절차
▶ 신청자(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학교홈페이지 메뉴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포털 시스템’과 상이함)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신청구분 선택 (①무시험검정, ②교직포기, ③무시험검정연기) → ‘신청’ 버튼클릭 → 신청서출력 → 학부(과)사무실 제출
▶ 학부(과) :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2023.06.09.(금)까지 교직과정운영과로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원본 취합하여 제출
마. 제출대상 : 제4학년 2학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붙임 참조)
바. 기타사항
1)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에 한하여 신청/접수 가능
※ 자필서명이 누락된 신청서 접수 불가
※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은 제출 불가
2) 교직과정 복수이수자는 주전공, 복수전공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
※ 복수전공에 한하여 포기를 희망할 경우, 주전공 ‘무시험검정원서’1부, 복수전공 ‘포기신청원’ 1부 제출
3) 교직과정 복수이수자는 주 전공 학부(과)로 서류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 Internet Explorer을 통해 접속 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접속 가능
**통합정보시스템 설치가 불가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해당 신청서 출력 가능
※기타 문의 : 051-509-5551 (영어학부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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