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평가 선택제 매뉴얼2023.9. 1.pdf(178.5K)
2023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 선택제 실시
변경내용: (기존) 타 학부(과) 전공 수업 → (변경) 전체 전공 수업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OCU 등 교과목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이전 학기와 동일하게 교직전공은 성적평가 선택제 신청 불가
주요내용
▫ 정규학기(계절학기 불가) 개설되는 학부(과) 교과목 중 등급제(A+~F)로 평가되는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할 경우 ‘P/NP’로 성적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기간 | ▫ 2023.9.14.(목)~9.21.(목)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불가 |
신청학점 | ▫ 학기 당 최대 6학점 이내 ▫ 재학 중 24학점 이내 | - |
신청가능 교과목 | ▫ 전공 교과목 - 재수강 교과목도 신청 가능 - 교과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 | ▫ 신청불가 교과목 - ‘교양·교직(EDU)·기존P/NP교과목 -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교직 ‘기본이수교과목’을 P/NP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으로 인정 불가하니 유의 |
신청학기 | ▫ 정규학기 | ▫ 계절학기 신청불가 |
신청절차 | ▫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에 접속하여 학생이 직접신청 | ▫ 신청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취소 가능 ▫ 단,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철회 및 수강취소 불가 |
성적처리 | ▫ D학점 이상 취득 시「P」등급표기 ▫ F학점은「N/P」로 함. | ▫ 성적증명서상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석차, 장학, 학사경고에는 원성적 기준으로 산정 |
이수구분 | ▫ 성적평가 선택제로 학점을 취득한 후, 해당 교과목을 다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을 통해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생이 이수구분 신청 기간에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 | |
기타 유의사항 | ▫ 교·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 학사경고: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 성적증명서: [P/NP]성적 반영 ▫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로 변경 불가 |
유의사항
▫ 교·내외 장학 및 (졸업)석차: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 기준
▫ 학사경고: 원 성적(등급제 성적, A+~F)등급제 성적 기준
▫ 성적증명서: [P/NP]성적 반영
▫ 성적평가 방식을 통해 ‘P/NP’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등급제 성적(A+~F)으로로 변경 불가
신청 절차
신청 | → | 검토/승인 | → | 신청결과 확인 |
학생포털시스템 접속 성적 메뉴 → 성적선택제 신청 | 검토 및 승인(반려) | 학생포털시스템 성적 메뉴 → 성적선택제 신청 | ||
학생 | 학사지원팀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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